민원,법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미디 같은 답변

강현만 2009. 2. 12. 17:5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납부 민원에 대해 답변이 왔다.

 

그런데 이 답변이라는 것이 참으로 삭막하다. 글을 쓸 때는 줄바꿔쓰기도 있고, 민원인이 읽기 편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문장이라도 되는 듯이 쭉 붙여서 답변을 보냈다. 읽는 사람 정말 짜증나게 만든다. 민원제기하지 말라는 유무언의 시위같기도 하다.

 

형식은 그렇다치고 내용도 형편없다. 누가 탁상행정의 전문가들 아니랄까봐 법조문 가져다 붙이고는 공단의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공단에 우편으로 보내란다. 우편으로 보내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우격다짐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공단의 하는 꼴이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키겠다는 자세와 태도다.

문제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마르고 말라서 곧 타버릴 것 같은 형식접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도대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이 가지는 정체성이 무엇이기에 공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따라서 모든 걸 하지 않으면 재미없다는 태도가 전부인가?

 

전화를 해도 똑같은 소리만을 반복하고, 사이버민원에는 오히려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황당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태도다. 그나마 제기한 민원이 민원등록 되었다는 핸드폰 문자발송 써비스로 위로하고 말아야 하는가?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이메일 답변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 목  [답변]보험료 납부의 불공정성을 시정조치바랍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민원실>나의민원보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등록일자  2009년 01월 30일 19:29:48 등록장소  고객센터 문의처 성명 *** 전화 1577-1000 위의 메일은 발신전용 메일로 해당메일을 회신하여 질문하실 경우 답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본 메일에 대한 문의사항은[사이버상담실 민원상담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고객센터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일반민원을 제기하거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일반민원은 공단의 처분에 대해 시정요구, 진정 및 법령, 제도, 절차 등 업무에 대한 질의 또는 해석의 요구,  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요망 또는 건의 등에 관하여 공단(관할지사)에 제기하는 민원을 말하고,  방식(유선, 방문, 서면 등)의 제한이 없으며, 서면으로 제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은 통상 7일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일반민원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이의신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이의신청"제도에 관한사항으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공단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쟁송절차를 말하며  @ "이의신청 방법"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 보험료등 ·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23호서식)의 문서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서식(시행규칙 별지23호 서식)은,  공단지사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항목번호14번 "이의신청서(일반용)"에 있으니 다운받아 작성하신후 가까운 공단지사로 접수하시거나 아래의 주소(이의신청위원회)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우:121-749)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   @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결정서를 통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