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호계3동 660-7 대웅빌라 계량기를 개별세대로 설치해 주십시오.
안양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2009. 2. 11.)
제목 : 호계3동 660-7 대웅빌라 계량기를 개별세대로 설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의 이익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660-7 대웅빌라에 부모님이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대웅빌라에는 몇 개동 가운데 2개동은 몇 년전에 시에서 공동으로 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를 각 세대별로 계량기 설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공동수도계량기로 설치된 동이 있는데 시에서 검침 등의 애로사항으로 각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각 집앞 쪽지에 검침을 적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주민들간의 잡음도 불편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웅빌라의 수도계량기를 각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국민권익위원회 참여마당신문고에 제기하신 옥내 수도계량기 세대별 자가 검침,요금부과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회신합니다. 가. 우리시에서는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세대별 수도배관이 분리되고 옥외검침이 가능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연립주택,빌라) 수용가의 급수 수전분리 승인을 허용하여 세대별 요금 분쟁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나. 민원인의 옥내 설치된 수도 계량기 자가검침, 요금 부과하지 못하는 사유는 1) 법률적으로 급수 수전분리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자인 시가 계량기까지 수도시설 관리주체가 되고 이로 인한 수도배관 누수에 따른 건물 피해배상 및 누수에 대한 건물주와 잦은 요금 분쟁 민원이 발생하고 2) 수도사용료 누진제에 따른 검침 오기 및 지정기한내 검침기록 누락으로 정확한 요금부과가 어렵고 3) 시에서 계량기 관리 및 도수 예방을 위한 점검, 교체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다. 대웅빌라 나동은 건축당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공사를 승인받아 설치된 것이며 각 세대별로 기설치된 계량기는 입주자가 요금분할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보조계량기로써 옥내(욕실)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하도록 이전 하신 후 수전분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요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정병식,389-5161), 수도계량기 세대별 수전분리신청은 맑은물공급과 급수팀(박민용,389-24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2009.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