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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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 ||
작성자 | 강현만 | 작성일자 | 200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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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벌써 몇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고있습니다. 처음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에서 조금 진전된 답변이 있는 듯 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법조문 타령으로 되돌아 가는 복지부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귀공단에 제기한 민원의 핵심은 - 월 보험료 부과에 대해 지역과 직장에 속한 날(일) 수에 따라 공정부과, 사실부과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귀공단의 2월 24일자 답변은 -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동의(국민투표)를 얻어서 수행되는 국가사업이며, 건강보험에 개선하여야 할 점을 제안하기도 하고 , 공청회도 열어 보아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지역이든 직장이든 어느 한 곳에서는 부담하여야 하므로 2008.10월의 경우 3일간만 지역가입이라 일수계산을 하고, 직장에서는 28일간 자격이 있었다하여 28일간의 보험료를 일수 계산하여 부과고지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개정되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건강보험료는 일반 금융기관처럼 일수계산은 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공단의 답변을 보면서 쇠귀에 경읽기, 탁상행정, 복지부동의 업무 전형을 보는 듯 합니다. 금융기관 뿐만아니라 국가에서 행하는 태반의 법집행이 사실기초인데도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보험료 부과를 지역과 직장에 속한 일수에 따라 사실부과를 할 수 없다는 앵무새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까? 월보험료 사실부과가 어렵습니까? 내 보기에는 얼마든지 이미 했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귀 공단의 안일하고 복지부동 업무태도로 인해서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 아닙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법령핑계, 말장난하자는 것입니까? 첫째, 지금까지 월보험료를 사실부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08년 10월분 보험료부과에 있어서 27일에 해당하는 직장은 배제되고 3일에 해당하는 지역보험료로 10월분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민원인에게 어떠한 고지를 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러한 사실을 몇 명이나 알고 있으며 귀공단에서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수고하십시오. | |||
작성일자 | 2009-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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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고객센터입니다.
강현만 고객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제기하여 주신 민원사항의 요지는 지역(직장)가입자에서 직장(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될때 변동된 월의 보험료에 대해 일할계산을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답변은 이미 수차례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건강보험 제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는 정해진 법령, 규정, 지침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원칙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규정, 지침등에 미처 담아내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합리하여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란 제도를 두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보험료 일할계산에 대한 개선 요구는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 공단은 가입자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공단에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제도가 개선 되기 이전 까지는 정해진 법령, 규정, 지침등에 따라 업무처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으로 강현만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로 전화를 주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