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법

안양시청 재질의]대웅빌라 세대별 검침, 요금부과 건

강현만 2009. 2. 19. 05:19

세대별 계량기 설치 민원에 대해 귀청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질의를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민원이 처리되길 바랍니다.

귀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질의 아래로 배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답변 '가'에서 세대별 수도배관은 세대별 검침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문제는 옥외검침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세대원이 문앞에 검침일에 따른 검침지수를 기재하므로 검침원의 검침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할 것입니다.

 

2. 답변 '나'에서 수도 계량기 자가검침, 요금부과하지 못하는 사유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들로서 각 세대별로 검침부과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 할 것입니다. 계량기교체 등은 민원인들이 자가비용부담할 것입니다.

 

3. 답변 '다'에서 답변에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웅빌라는 총 6개동이며, 이 중에 2개 동은 각 세대별 검침과 각 세대별 요금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2개동도 건축초기부터 그렇게 요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 한 동 지하에 외국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국내 수도이용 사정을 모르는 관계로 매우 많은 물을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턱없이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고, 이를 시정하는 조치로 3-4년전에 각 세대별 검침과 세대별 요금부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으로 부과되고 있는 4개동도 앞서 2개동과 같이 각세대별로 요금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금 상황을 파악하여 민원이 처리되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2009. 2. 19.)

 

--- 아 래 ---

민원인께서 국민권익위원회 참여마당신문고에 제기하신 옥내 수도계량기 세대별 자가 검침,요금부과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회신합니다.

가. 우리시에서는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세대별 수도배관이 분리되고 옥외검침이 가능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연립주택,빌라) 수용가의 급수 수전분리 승인을 허용하여 세대별 요금 분쟁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나. 민원인의 옥내 설치된 수도 계량기 자가검침, 요금 부과하지 못하는 사유는

1) 법률적으로 급수 수전분리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자인 시가 계량기까지 수도시설 관리주체가 되고 이로 인한 수도배관 누수에 따른 건물 피해배상 및 누수에 대한 건물주와 잦은 요금 분쟁 민원이 발생하고

2) 수도사용료 누진제에 따른 검침 오기 및 지정기한내 검침기록 누락으로 정확한 요금부과가 어렵고

3) 시에서 계량기 관리 및 도수 예방을 위한 점검, 교체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다. 대웅빌라 나동은 건축당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공사를 승인받아 설치된 것이며 각 세대별로 기설치된 계량기는 입주자가 요금분할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보조계량기로써 옥내(욕실)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하도록 이전 하신 후 수전분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요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수도계량기 세대별 수전분리신청은 맑은물공급과 급수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