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민회, 주민자치회)

국민발안제를 부정하는 법에 대해 위헌소송이 필요하다.

강현만 2020. 7. 28. 15:30

국민발안제를 부정하는 법에 대해 위헌소송이 필요하다.

 

권영국, 이덕우, 신장식 등 변호사 그리고 민변과 진보정당이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법률과 조례 등 제정을 의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 법체계는 헌법 전문(대한국민)과 헌법1조(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이 권력)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한국이 스위스 등과 같이 정상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1~2프로 서명과 국민투표)

 

국민발안제는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국민발안제 부정은 헌법 부정이다.

 

위헌소송을 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