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상고이유서 초안이다. 수정되어 11월 25일 법원에 제출되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08도9875 공직선거법위반 상 고 인 심찬구 2008. 11. . 대법원 형사과 1부 귀중 상 고 이 유 서 사 건 : 2008도987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심찬구 생년월일 : 1966. . . 요 지 :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 민원,법 200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