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사 건 : 2008고합300호
피고인 : 심찬구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 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검찰의 공직선거법위반에 공소제기는 시간낭비, 행정낭비, 법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 검찰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2008. 1. 2.경 집에서 컴퓨터를 보던 중에 다음의 자유토론방 아고라에 “4월 9일 총선때 아래의 국회의원을 낙선 시킵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1회 퍼올려서 게재하였습니다.
- 평소 우리사회에 남아 있는 친일의 잔재는 청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로서는 친일청산을 반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라는 생각으로 사이트에 있는 글을 퍼서 1회 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 대한민국 검찰은 최소한의 역사의식과 정의의 법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름과 얼굴을 내놓고 당당히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백보 양보해서 검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제가 문제의 글을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의 글은 국회의원들이 이름과 얼굴을 내놓고 세상에 다 알린 사안이며, 컴퓨터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소제기가 될 수 있습니까?
- 뿐만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글을 딱 1회 펌해서 올렸을 뿐입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안을 퍼나르고 올린 것도 아닌데 검찰이 이렇게도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도 모자라서 범법자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처사는 너무도 황당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이 그리도 한가합니까? 아니면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 검찰의 공소장, 빈약한 공소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검찰의 어처구니 없는 공소사실를 인정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범죄자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대선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사안들의 막중함이나 형식논리로 접근할 때 촛불집회 등 법적용이 말입니다.
- 따라서 검찰의 공소제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법의 정의와 진실이 어디에 놓여 있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검찰의 본 사건에 대해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검찰권의 남용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기에는 너무도 멀었다는 생각을 다시금 깊게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 최소한의 역사의식과 법의 정의는 차치하고라도 딱 1회 퍼서 올린 사실관계로부터도 검찰이 법의 집행을 들이미는 행위는 법의 남용이자 법의 권위를 밑바닥까지 실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지난 독재시대를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최근 검찰과 경찰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되도록 변론권을 강화하고, 공판의 중심성을 높이고 있는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과 정의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 부모님과 남편,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 85학번으로 80년대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가로부터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된 사회인입니다.
- 2006년 5.31지방선거에 안양시의회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참고로 남편은 민주노동당 안양시장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 2007년 9월에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였으며, 현재는 당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는 ‘튼튼영어’학습지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기타 주거, 수입 사항 등등은 기재를 생략하겠습니다.
4. 정상에 관한 의견
-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바로서고 인권이 넘치길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본 사건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을 드나들면서 너무도 황당한 코메디를 보는 듯 했습니다.
- 먹고 사는 생업으로 바쁜 시민에게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이렇게 시달려야 한다는 사실에 한심스러움을 넘어 자괴감마저 들게 합니다.
- 국민을 보호하고 잘살게 만들어야 할 법이 그 반대의 역할을 한다면 어찌 제대로 된 시민사회요,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 혹여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검찰이 실정법 운운한다면 그러한 형이하학적인 논리와 주장은 지난 독재시대에도, 일제시대 친일세력이 독립투사들에게도 들이밀던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폐기되어야 할 법의 굴절이자 만행이라 할 것입니다.
-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정의가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나라임을 인식시키는 것은 물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귀중한 판정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2008. 07. 14.
피고인 심 찬 구 (기명날인 또는 서명)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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