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법

항소이유서

강현만 2008. 10. 6. 17:32

- 지난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법 관련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 담당재판부의 태도는 1심 재판부보다도 형편없었다고 한다.

- 정말 쓰레기라는 말외에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의 잣대위에 서야 할 검찰, 경찰, 판사들이 아니던가? 그런 자들이 오직 직위만을 꿰차고 앉았다는 이유로 황당스러운 일들을 버젓히 자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8노2220 공직선거법위반


항 소 인  심찬구









2008. 9. 14.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귀중




항 소 이 유 서





사    건 : 2008노222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심찬구

생년월일 : 1966. 5. 5.




요    지 :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년 8월 13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공소사실에 있어 불법부당


  - 검찰의 공소사실은 제가 2008. 1. 2.경 집에서 컴퓨터를 보던 중에 ‘민족반역자처단협회’사이트에 “4월 9일 총선때 아래의 국회의원을 낙선 시킵시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던 글을 포털다음의 자유토론방 아고라에 1회 퍼올려서 게재하였다는 것입니다.


  - 펌하여 올린 글은 불과 한 두시간만에 삭제되었습니다.


  - 펌해서 올린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주의나 연락 한 번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법 집행에 당사자 고지나 주의경고, 논의협의라는 최소한의 과정도 생략되고서 일방적으로 사건꾸미기에 급급하였습니다.


  - 직접 글을 작성하고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민족반역자처단협회는 문제될 게 없는데, 펌해서 딱 1회 올린 당사자에게 동의나 말 한 마디 없이 1-2시간만에 글을 삭제하고 사건화하기 급급했던 검찰과 경찰의 태도는 비겁함과 음흉함, 공권력 남용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 문제의 글은 제가 직접 쓴 것도 아닐뿐더러 펌한 글은 17대 국회의원들이 이름과 얼굴을 내놓고 세상에 다 알린 사안이며, 컴퓨터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퍼나른 것도 아니고 딱 1회 펌해서 올린 글에 대해 범법자를 만들겠다고 하면 세상에 범법자 아닌 사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검찰과 경찰의 법 남용은 사건과 무관한 제 개인 e-mail를 마음대로 열어 봤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어떠한 고지 한마디 없이 수사라는 명분으로 사생활이 담긴 개인 e-mail를 열어 볼 수 있는지, 공권력(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검찰과 경찰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최소한의 역사의식과 법의 정의


  -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대한민국의 선량이 되는 게 정의이고 법입니까?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름과 얼굴을 내놓고 당당히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입니까?

 

  - 최근 검찰과 경찰의 행태는 지난 독재시대의 검찰과 경찰을 다시 보는 듯 합니다. 권력보다 앞장서서 알아서 기는 형국말입니다.



  - 1심 재판부는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뽑았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규정에 따라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형이하학적 문구에 따라 재판을 할려면 뭐하러 재판부가 필요합니까? 법전을 달달달 외우는 최신 컴퓨터를 재판장으로 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 법의 집행과 판결에 최소한의 역사의식과 법의 정의가 담아 있지 못하다면 그 법의 집행과 판결은 폭력과 지배권력의 주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 지난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간에 그토록 험한 고소고발이 제기되었던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검찰과 법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 실정법에 법의 정의와 양심을 문 닫는다면 한입합방도 합법이요. 일제시대 독립투사를 때려잡던 법과 인간들에 대해서도 찬양해마지 않을 것입니다.


  - 엄마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중2, 초5, 초2 세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항소심재판부의 소중한 판정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08. 09. 14.



항소인    심 찬 구   (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