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추) 회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의료민영화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운동본부추진위)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 개악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범국민운동본부추진위는 17일 서울시 종로구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화․시장화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탄했다.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안 제34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안 제49조) △의료법인의 해산 및 합병 인가(안 제51조의2~51조의4) 등이 핵심내용으로 들어있다.
먼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말그대로 의사와 환자 간 화상통신 등 원격진료시스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산간도서벽지 등의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발생한 긴급 의료상황에 재빠른 응급처치가 가능해 보이나, 사실상 산간도서벽지에 사는 환자에게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입할 능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운동본부추진위는 이와함께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의 쏠림현상이 증가하면서 1․2․3차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원격의료를 위한 제반 장비의 표준화, 개인질병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기술적 문제도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안 49조는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금을 전액 병원경영에 재투자하던 것을 ‘일정비율’ 이상만 하도록 해 사실상 이익금 일부의 외부유출을 허용하게 한다고 국민운동본부추진위는 지적했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법인화’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운동본부추진위는 또 ‘의료법인의 해산 및 합병 인가’ 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몸집 불리기를 허용해 대형의료 자본이 지역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등장으로 지역의 중소 영세상인들이 몰락하는 것처럼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의료기관의 독과점화를 가속시켜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추) 회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의료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의소리
이 같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두고 조경애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 집행위원장은 “복지부는 ‘의료민영화는 없다’면서도 민영화 과정을 착착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결국 ‘의료법일부법률개정안’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원격진료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대형병원들의 잇속만 챙겨주는 개악안”이라고 질타했다.
범국민운동본부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는 시장논리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리”라며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인 병원경영지원사업 도입과 의료기관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과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478호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출처:민중의소리
출처 :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찾기
글쓴이 : 성깔 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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