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법

국민건강보험공단]추가질의 및 답변

강현만 2009. 2. 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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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료 부과 기준일에 대한 답변에 대해
작성자 강현만 작성일자 2009-02-24
질문
안녕하십니까?

귀공단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귀공단의 답변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역,직장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그 달의 날(일)수 만큼 사실부과하는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저서 더 이상의 민원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조치를 바랍니다.

- 귀공단이 정하고 있는 보험료부과 매월 1일 기준일은 일반인이 익히 알만큼 홍보선전한 사안이 아닙니다. 민원인은 귀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기준일에 따른 보험료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귀공단에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독촉장 형태로 체납료를 부과한 보험료 부과는 부당한 것이므로 원래 처음(08년 10월분)에 부과된 보험료 고지를 요청합니다.

- 이의신청을 공단의 양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기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자 2009-02-24
답변

새롭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고객센터입니다.

 

강현만 고객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만 고객님이 건강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1조에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동의(국민투표)를 얻어서 수행되는 국가사업이며, 건강보험에 개선하여야 할 점을 제안하기도 하고 , 공청회도 열어 보아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2항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달부터 징수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2008.10월분으로 고지된 보험료는 2008.10.4일부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전(지역가입자 자격)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대신에 직장에서는 2008.10월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지역이든 직장이든  어느 한 곳에서는 부담하여야 하므로 2008.10월의 경우 3일간만 지역가입이라 일수계산을 하고, 직장에서는 28일간 자격이 있었다하여 28일간의 보험료를 일수 계산하여 부과고지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개정되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건강보험료는 일반 금융기관처럼 일수계산은  

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국민광장 - 고객제안 - 고객제안 등록에서 접수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으로 강현만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로 전화를 주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