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제소에 대한 답변서 답 변 서 제 소 인 : 김진선 안양시동안위원회부위원장(전), 5.31지방선거 비례후보1번(전) 5.31지방선거선대본수석부본부장(전) 피제소인 : 강현만 안양시동안위원회 위원장(전), 5.31지방선거 안양시장후보(전) 피제소인 강현만은 제소인 김진선이 2006년 12월 22일자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에.. 당 2007.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