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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도시국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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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홍 | ![]() |
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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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9 13:12:51 | ![]() |
1AA-0904-04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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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00:00:00 | ![]() |
2AA-0904-047080 |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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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도시국 건축과 [답변일자] : 2009-04-23 21:08:19 0 안양코아 현장의 장기적인 공사중단으로 인해 안양역 앞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등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수 차례 공사관계자(토지주, 수분양자 및 시공업체)를 만나 공사재개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 및 협의를 하였으나, 당사자간의 의견차이로 토지주가 2002년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다툼이 발생되는 등 문제해결이 여의치 않았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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