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이 끝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경찰에 고소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유치찬란한 일도 당하는구나 생각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스럽다.
큰돈도 아닌 작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나하는 생각도 들고,
사람이 얼마나 궁색해지면 이럴까 싶은 측은한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것은 당연하니 좌시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 고소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고소 이후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거짓말로
헤프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일이 사람 믿기에 부작용으로 남게 되나 보다.
당장 다음부터는 좀 더 철저하고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을 한층 더하게되니 말이다.
고 소 장
고 소 인 : 강 0 만(010-0000-2058)
서울시 도봉구 창2동
피고소인 : 전 X 규(010-0000-6935)
주소미상(계좌번호:농협000-02-093292)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2009. 9. 30.자에 현주소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사하면서 가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가구구입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에 고소인의 집사람이 3년전 용산에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업무상 전화상으로만 알게된 가구관련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통해 시세를 묻게 되었습니다.
3. 피고소인은 무조건 상담만 한 번 받아보라면서 고소인부부가 이사갈 집을 방문하는 날(2009. 9. 10.) 찾아와서 카다로그를 보여주면서 싸게 물건을 드리는 것이니 계약하기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이왕에 들여놓을 가구이기에 2009. 10. 1.자에 물건을 들여오기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4. 계약은 하였으나 전체금액 1,930,000원 중에서 계약금조로 금1,500,000원을 미리 넣어 달라는 말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계약을 미루어 달라고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5. 계약이 연기되던 중에 가구 중의 몇 가지는 아는 분이 사용하던 것을 가져오게 되었고, 2009. 9. 18.자에 가져온 물건을 빼고, 나머지 금1,150,000원 중에서 금400,000원을 계약금으로 피고소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6. 고소인은 2009. 9. 30.자에 현주거지로 이사를 하였고, 다음날 2009. 10. 1.자에 피고소인이 물건 가져오기를 기대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강원도에 갔는데 트럭 모터가 나가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등을 빌미로 끝내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7. 다음날 어렵게 연락이 되었고, 피고소인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날 2009. 10. 5.자에 꼭 물건을 가져오겠다고 하였으나 그날도 공장에서 물건을 싣고 있다는 등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거듭된 전화와 문자에 피고소인은 2009. 10. 8.자 오전 11시까지 물건을 꼭 납품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으나 피고소인은 역시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8. 피고소인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한 후에 고소인의 집사람을 통해서 용산쪽 부동산 몇 군데에 현재 고소인의 상황을 말하고서 피고소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수차례 그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9.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정말 더럽고 치사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서민생활침해 사범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원합니다.
첨 부 서 류
1. 계약서
1. 입금통장내역서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술에서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009. 10. 9.
강 0 만 (인)
도봉경찰서장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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