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교육감 선출을 위한 경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 대의제 선거(경선)는 그만, 직접제 추첨을 일상화하자 -
1. 나는 회원, 조합원, 시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민주주의를 누누이 설파하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며, 몸에 배어 있는 민주주의는 대의제(간접)다. 의식을 하고 있건 아니건 자본주의 체제의 부르주아지 민주주의다. 부르주아지 민주주의 선거를 우리는 민주주의의 전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2. 선거의 기본은 부르주아지이다. 자본과 권력을 가진 놈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민중의 복지에 쓰여야 할 비용이다. 선거는 어떻게든 상대를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겨야 한다. 상대보다 내가 잘나고 똑똑한 놈이라고 외쳐야 한다. 선거는 반드시 후유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3. 경선, 선거는 자본과 권력을 가진 놈들의 형식적 민주주의 놀음이라 할 수 있다.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주창하는 공간이라면 대의제(간접제) 선거 형식에 대해 회의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주체가 진정으로 주인으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선거인단, 투표지 지장 찍는 들러리에 놓여야 하는가?
4. 시대와 민중의 요구는 변하고 있는데, 정작 운동권, 활동가는 여전히 낡은 의식에 놓여 있다. 변화의 노력에 게으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시대의 변화에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
5. 2,500년 전 그리스 폴리스 시민들은 시대적 한계는 있었지만, 시민민주주의를 시행했다. 지금도 스위스 광장민주주의 등 여러 국가에서 마을 단위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 핵심은 선거제가 아닌 추첨제다.(보충성의 원리, 연방제<네트워크>는 직접민주주의 기본원칙으로 작용한다.)
6. 우리의 역사에도 1800년대 민회, 동학의 집강소 등 직접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사례들이 있다. 518광주민중항쟁도 직접민주주의 공간이었다.
7. 주민자치회가 있다. 3,500개 읍면동에 직접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직접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한 주민자치회는 위원 선발을 추첨제로 한다. 50명 이내의 주민자치회는 6시간 의무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위원에 나선 사람이 50명을 넘으면 추첨하고 있다.
8. 대통령∙당 대표∙의원∙노조∙시민단체 등 모든 선출직은 추첨으로 선출해야 한다. 추첨은 선거가 가지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후유증을 남길 이유가 없다. 선거제를 고집하는 개인이나 세력은 인민(국민)이 주인임을 믿지 않거나 개인(정파)의 패권에 집착하는 자들이다.
9. 추첨제를 하자고 하면 모자라거나 엉뚱한 사람이 뽑히면 망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선출직 추첨에 응할 사람들에 대한 교육(연수) 과정을 두면 된다.
10. 책임이 크면 교육 기간도 길어지고, 지위와 역할에 따른 책임도 엄중하게 진다. 대통령 후보∙당대표는 2년의 교육 기간, 의원∙단체장∙노조, 시민단체 등은 1년의 교육(연수) 과정을 밟으면 된다. 교육 과정은 대단히 촘촘하고 세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출석률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은 추첨 대상에 나설 수 없다. 또 수료한 사람은 이후에도 분기별로 8시간 이상의 일상적 교육을 거쳐야 한다.
11. 이런 정도의 교육 과정을 탄탄하게 받은 자라면 능히 맡은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두게 되면 해당 조직의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다.
12. 이렇게 직분을 갖게 된 자가 지위와 역할에 대해 오남용한다면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는 조직의 합의사항(당헌, 당규)을 확실하게 명문화해야 한다.
13. 대의제 선거라는 장치를 그대로 둔다면 진보진영은 끝없이 분열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말 것이다.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세력)라면 개인(정파)의 탐욕을 내려놓아야 한다.
14.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추진위원단의 역할은 출마자에 대한 부르주아지 체제의 경선(선거)에 앞장설 일이 아니다. 단일화는 추첨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본선에서 교육감이 되면 이루기 위한 서울교육에 대한 합의다. 교육감 개인의 리사이틀이 아니다.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할 교육이념과 실행에 대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합의다.
15. 2년 뒤에도 그 뒤에도 한국 사회에서 각종 선거는 시행될 것이다. 추진위(우리)는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을 두고 출마자 교육을 시행하자. 선출된 자가 교육과 합의에 반하면 바로 끌어 내리자. (제도화)
15. 직접민주주의 추첨제∙보충성∙연방제(네트워크)를 단체, 노조 등 내가 속한 단위부터 실현하자. 더 이상 조합원, 회원, 시민, 국민을 대상화하지 말자. 기만적인 엘리트주의에 놀아나지 말자.
참고]
- 서울 강북구 민회는 의장단의 임기가 1년이다. 매년 의장단을 새로 뽑고 있다. 강북민회는 추첨을 사다리 타기로 하고 있다. (사)시민과미래는 2021년 정관에 이사장의 임기는 2년, 이사장 선출을 추첨제로 변경하였다.
노조, 시민단체 등 모든 기관도 민(조합원, 회원)이 주인이고 주권자임을 선언한다면 추첨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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